드디어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이 문을 열 준비를 마친 것 같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일찌감치 미술품이나 부동산 조각 투자, 음악 저작권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소 플랫폼사에게는 신명 나게 뛰어놀 수 있는 판이 열렸다. 소액 투자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증권형 토큰 법제화로 방행을 잡으면서 블록체인 업계는 물론 증권사를 포함한 유관기관 모두가 STO 시장의 개화 기대감에 제각각의 먹거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출범을 준비 중인 부산 디지털 거래소 역시 STO 경쟁에 참여를 선언했다.
토큰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에 연동해 발행하는 디지털 투자 상품을 지칭한다. 투자자들이 실물 자산에 대한 지분을 나눠갖고 지분만큼의 수익을 나눠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성을 가진다. 그러니 비증권형 토큰과의 판별 기준과 현행 자본법 적용 여부 등 자산 정의가 불분명해서 제도권 밖에서 거래되었다.
증권사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단독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단독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자에게 4년으로 제한된 영업제한도 해제되었다. 기존 STO 플랫폼을 운영 중이던 회사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5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ST를 전자 증권 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해 발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복수 참여자의 거래 확인과 검증이 있어야 하고 사후적 조직과 변경 방지책을 갖추고 발행과 거래를 위한 별도의 가상 자산 불필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전통 전자 증권과 마찬가지로 권리주장과 제3자 대항력이 부과된다.
발행인 게좌 관리 기관도 신설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등 요구사항만 맞추면 발행인은 스스로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ST 발행이 가능해진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기존 전자 증권처럼 증권사를 이용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ST는 소규모 장외 플랫폼에서 유통된다. 이곳에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다자간 거래가 매매체결된다.

중개업을 맡고자 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래 종목의 진입-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 회원제제,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도 마련해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존 증권사도 인가를 받으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이해 상충의 방지를 위해 발행과 유통은 분리된다. 발행과 인수를 주선한 증권은 유통할 수 없고 자기 계약도 금지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제한된다.
대규모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장 시장인 ‘KRX 디지털 증권시장’을 함께 개설한다. 이곳에 상장되는 ST는 기존 전자 증권으로 전환되어 현지 매매나 청산, 결제, 인프라가 적용된다.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거래 규모가 큰 상장 시장에서 분산 원장은 처리 속도에 한 게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암호화폐 ‘증권’ 판단 시 자본시장법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 정형적 증권을 다루는 조각 투자는 지난해 나온 가이드라인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각 투자는 증권으로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이를 우회해서 편법으로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증권 여부는 묵시적 계약, 계약 체결 및 집행,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정하는데 해외에서 발행되었어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한다면 국내법을 적용한다. 결국은 자본시장법과 금융당국의 통제권 밖에 있던 증권 형태를 토큰 증권이라는 틀에 담겠다는 시도다.
◆ 토큰 증권 시장 개방하면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는 근거 없는 소문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전자 증권 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정비 방안을 제도화시킬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STO를 허용해도 관련 상장된 코인이 상장폐지 된다는 설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금융위에서 밝히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별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코인 거래소들과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도 지속해서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증권 토큰을 미래 먹거리로 삼은 증권사들은 이미 속도전에 돌입했다

증권형 토큰을 미래 먹거리로 삼은 증권사의 속도전은 그야말로 치열하게 움직였다. 이미 자체 STO 플랫폼을 구축한 증권사도 더러 보일 정도다. 키움증권은 연내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 플랫폼 출시를 계획하고 플랫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5일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 정보인증 페어스퀘어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금융당국은 STO 발행 기반으로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금지 계획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금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큰 증권의 소유권 등 관련 데이터를 발행사가 관리하려면 운영사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는 엔터프라이즈(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이 화용 될 전망이 나온다.
블록체인 기업들은 토큰 증권 발행 기업요 블록체인 설루션을 제공하는 방향 등으로 관련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대표기업이 블로코다 토큰 발행 설루션 ‘실버마인’을 개발 완료하고 무료 테스트에 돌입하였다. 기업용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향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도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람다 256과 하이퍼레저 등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 그 외 증권사의 STO 투자와 합종연횡 정리

큰장이 열린다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