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코인 과세 유예
24년 12월 10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에 적용되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계획된 코인 과세 제도 알아보기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계정에 따라 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된다.
계산 방법은 가상자산(이하 코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한다.
– 선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먼저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
계산법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다

미국 코인 과세 방식은?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친 가상화폐 정책에 기대어, 최근 코인 시장은 활기를 띄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코인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정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세금 신고 대상:
- 코인 매도시 이익/손실 발생
- 다른 코인으로 전환했을 시
- 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나/결제를 받는 경우
- 하드포크/채굴/스테이킹/에어드랍 등으로 코인을 수령한 경우
세금 미신고 대상:
- 단순 코인 보유 중(BUY&HOLD)
- 코인 기부
- 타 지갑으로의 송금
- 증여 받은 코인(단, 매도시 신고)
- 소프트 포크 등으로 코인을 받은 경우
실제 과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기(1년 이하) 보유 시:

장기 보유 시: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단기/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율이 다르다.
과세 방식이 실제 사람들의 거래 방식 또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8830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4/07/25/0005
https://tokentax.co/blog/tax-rates-for-cryptocurrency#short-term-capital-gains-tax-for-crypto